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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가 선후배 인연을 악용해 세무조사 등 국세 징수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인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공무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골프를 치며 골프비 향응을 제공받았다. 현금 1500만원이 들은 서류 봉투와 25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 소속 직원의 금품 관련 징계는 총 20건이었다. 국세청 전체 징계 건수 216건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1000만원 이상 금품을 제공받아 파면에 이른 건은 총 5건이었고 파면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에서 7급까지 다양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세청이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는 전현직 한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