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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배우자 B씨와 15년간 혼인생활 끝에 소송을 거쳐 2019년 이혼했다. 이혼소송 당시 B씨는 A씨의 퇴직급여·저축금·승용차 등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고 소극재산(채무)을 일부 공제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퇴직급여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B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다. A씨의 전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B씨는 A씨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는데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연금도 모두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