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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한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판사 정원법과 동시에 논의되는 검사 정원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판사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 정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판사와 검사 정원은 그간 연동해 늘려온 만큼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에서 206명 증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후 법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판사 정원법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판사 정원법과 검사 정원법은 발의 1년 반만인 지난 7일 나란히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판사 정원법도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등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줄어든 만큼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대대적 검찰개혁(검수완박 시즌2)을 예고한 가운데 검사 증원안을 통과시켰다가 지지층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검사 증원에 제동을 걸었고 2014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질 전망이었던 판사 정원법 개정도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이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245.3일→2022년 420.1일로 71.3% △1심 단독(소액 제외)사건은 2013년 158.5일에서 2022년 229.3일로 44.7% 각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 중 불구속사건 평균처리기간은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151.8일에서 2022년 223.7일로 47.4% △1심 단독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102.3일에서 2022년 182.5일로 78.4% 각각 증가했다. 재판 지연의 주된 요인에는 ‘미미한 판사 증원’이 꼽혔다. 법관 정원은 2013년 2844명에서 2022년 3214명으로 10년간 370명으로 불과 13% 증가했다. 가동법관 수를 기준으로 2022년의 가동법관 수는 2013년보다 11.7% 증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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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비로도 판사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민·형사 본안사건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달한다. 접수사건수와 법관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우리나라는 법관 1만2390명을 증원(총 1만5356명)해야 한다. 일본·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각각 법관 6102명(총원 9068명), 4038명(총원 700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증가 △변호사 수 급증 △법관 노령화 △법조일원화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코로나19 사태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사위가 판사 정원법 통과를 위한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당장 내년 신규 판사 임용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신규 임용 대상자 명단 발표는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늦어도 6월말에는 선발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마련하고 서둘러 처리한다고 가정해도 시기를 맞추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행 판사 정원법에 따라서는 최대 109명까지 선발할 수 있지만 정원이 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선발 인원은 100명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통상 매년 신임 판사를 130명 수준으로 선발한 것과 비교하면 30∼4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평년 대비 75% 수준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퇴직하는 법관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법원으로서는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이영창(56·사법연수원 28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판사 증원이 재판 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관 수는 각국의 사법제도가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단 370명을 증원하되 현 개정안과 같이 5년간 순차적으로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5년간 매년 74명씩 또는 위의 역순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