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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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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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
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