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차가 몰리면서 이동 중 피로감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다. 심 씨의 사례와 같이 가족끼리 운전대를 나눠 잡을 수 있는데 곧바로 보험가입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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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척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특약이다.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되기 때문에 사고 시 대처가 쉽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24시간 동안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는 초단기 특약이라,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된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 한해 보상하며, 대인Ⅰ은 보상하지 않는다. 대인배상Ⅰ은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불리며 자동차 소유자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이 특약 역시 전날 가입이 필수다.
그렇다고 보험 가입 벼락치기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대인·대물과 자손·자차(다른 차량 수리비용) 등의 담보를 보상한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굳이 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다수가 의무보험에 가입하기보단,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한다. 대부분 종합보험 안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심 씨의 사례라면, 사촌동생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