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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절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 2203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작년 2만3907건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하고 수급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급적 자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해 생활하는 일부 구직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 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