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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취지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죄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