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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배 수익 보장”…재테크 사기단 총책, 징역 4년 6개월 확정

박정수 기자I 2023.06.02 06:00:00

베트남에 사무실 두고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조직
‘10배 이상 수익 보장해 준다’ 광고로 피해자 유인
2019년 5~9월 5개월간 39명 속여 6.7억 가로채
총책 A씨, 징역 4년 6개월에 2억 추징 확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10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에게 징역 4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2억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 C씨 등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3명은 조직원들을 모집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2019년 4월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숙소 겸 사무실을 마련했다.

총책 3명을 정점으로 관리자, 팀장, 팀원의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관리자 아래 3명의 팀장, 각 팀장 아래 4~5명의 팀원을 둔 뒤 팀제로 사무실을 운영했다.

특히 팀원은 요구사항을 팀장에게만 텔레그램으로 이야기하고, 팀장은 관리자인 및 총책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해 다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재테크 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주식 관련 데이터베이스(DB) 등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홍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해 피해자들을 사이트로 유인한 다음 조작된 ‘사다리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해 보유 머니를 대폭 올려줬다.

이후 ‘보유 머니를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탈퇴를 시키거나 조작된 게임에 보유 머니를 베팅하게 해 이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재테크 사기 조직은 2019년 5월부터 9월경까지 39명을 속여 6억6617만원을 가로챘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과 2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재테크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39명 중 32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징역 4년 6개월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심에서 피해자 1명과는 합의, 나머지 6명을 피공탁자로 해 피해액 3948만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A씨에 비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도 15억원 상당으로 피고인보다 죄질이 중한 B씨도 이 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공범인 B와 A씨와의 양형상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및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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