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건물주 아들인데"…166억 편취한 40대 2심도 집유

강지수 기자I 2023.05.30 06:42:5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166억여원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81회에 걸쳐 다수를 상대로 16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36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허위 공정 증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아버지가 강남 빌딩 소유주이니 차용금 반환은 걱정 말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서울 강남 일대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의 아들로,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2020년 8월 귀국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편취 및 횡령액 규모, 해외 도주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돈이 아닌 단순 차용금”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