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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81회에 걸쳐 다수를 상대로 16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36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허위 공정 증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아버지가 강남 빌딩 소유주이니 차용금 반환은 걱정 말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서울 강남 일대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의 아들로,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2020년 8월 귀국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편취 및 횡령액 규모, 해외 도주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돈이 아닌 단순 차용금”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