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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서울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직사 살수로 두개골 골절 등 부상한 백씨가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 외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구 전 서울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불법·폭력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폭력 시위 양상으로 흘렀던 점,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 전 서울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