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토지거래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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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역 주민들은 이 거래가 ‘알박기’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 3800여 장을 모아 지난달 27일 성북구청에 제출했다. 장위8구역은 몇 년 안에 이주·철거가 시행될 예정인데 교회 대토로 쓰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장위10구역처럼 교회가 철거를 거부하고 버틸 경우 수백억 원의 보상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당시 장위10구역 조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약 82억 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해 9월 보상금 500억 원을 받고 이주하는 데 합의했지만 교회 측은 올해 들어 아파트 2채를 추가로 더 요구하고 나섰다.
장위8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만든 제도다. 통상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지역이 뽑힌다.
이와 관련해 교회 측은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성전을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위10구역 조합 측은 처음에 본 교회와 같은 평수의 부지와 교회 건축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교회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