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없고, 일 안하면 세비도 0원"…해외 국회의 `NO특권`

이상원 기자I 2023.03.27 06:28:04

`불체포특권` 해외, 오·남용 방지위해 축소·폐지 추세
美, 형사 범죄의 경우 불체포특권 미적용
日, 韓과 비슷…`방탄 목적`으로 회기 여는 경우 없어
네달란드·노르웨이 불체포특권 아예 없어
스웨덴 `무노동·무임금` 원칙…결근 시 세비 무지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미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을 하면 세비를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의원 개인의 방어 목적으로 오용되는 불체포특권을 축소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한 만큼만 세비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국회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의 경우 체포뿐 아니라 압수수색과 기소를 할 때에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을 비롯해 덴마크, 벨기에, 불가리아, 스페인 등이 그 예다.

다만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 추세는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민사상의 체포에 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인정한다. 그 외에 형사 범죄 등 대부분 범죄에 대해선 회기 중, 언제든지 의원 체포가 가능하다. 실제 미국의 연방헌법 제1조 6항을 보면 반역죄, 중죄, 치한 방해죄(경범죄)를 제외한 경우에 불체포특권을 적용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독일도 상대적으로 강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공범, 범죄 후의 원조자, 은닉자, 기타 범죄참가자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2명으로 구성되는 의회 의장단의 동의가 있을 때 회기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과거 형사적 소추 절차부터 체포의 과정까지 금지하는 불체포특권이 있었지만 이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권한을 축소했다.

아일랜드의 경우도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만 국회 출석 중이거나 출·퇴근 시 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불체포특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불체포특권 규정을 갖고 있다.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으며,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 중의원과 참의원의 투표로 회기 중 석방도 가능하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정을 지닌 일본이지만 개인의 방어 목적으로 임시 국회를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평가다.

일한 만큼 세비를 가져가는 국가도 존재한다. 특권만 누리고 세비를 지원받는 것은 불편부당한 일이라고 판단, 스웨덴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따른다. 회기 중 결근하면 세비를 받지 못한다. 이에 세비도 주급(週給)으로 지급된다.

해외 국회의 특권 축소 경향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불체포특권 축소에 대한 움직임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지난 23일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표결에 부쳐질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킨 민주당은 좌불안석이다. 당 관계자는 “무도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것도 맞지만 무조건적인 방탄 행세가 우리 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라며 “앞과 뒤가 다른 태도는 국민이 민주당을 그리고 정치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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