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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점을 내려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본점은 지점과 달리 신고를 안 해도 된다”며 “영업활동이 아니라 백오피스 기능이면 유연하게 보자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러한 본점 확장을 통한 백오피스 개념의 공간 설치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이 법안은 현행 인가제인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간 저축은행의 과도한 몸집 불리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지점 설치를 인가제로 운영해왔다. 반면에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지점 설치는 자율이었다.
이러한 공간 설치는 영업행위와 무관한 기능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즉 고객이 내방하지 못하고 여·수신 및 관련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콜센터, 전산시스템관리, 채권·연체관리, 여수신 상품 기획 등은 이전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무실 설치 이유가 본점의 업무공간이 명백하게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다. 다만 기존 본점 건물에 주요한 부분은 남겨둬야 한다. 예컨대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재무·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련 부문,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는 기존 본점 건물에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본점과 같은 행정구역, 즉 동일 시 내에 있어야 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점 설치가 쉬운 다른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본점 인력 중 일부가 근무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지침으로 보다 유연하게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