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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에 말못할 저축은행 속사정…"백오피스 만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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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2.02.10 06:05:00

금융당국 ‘본점의 확장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공유
영업행위와 무관한 공간만 마련 가능해
업계 “코로나19에 대체 공간 마련 용이해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A저축은행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초 지점 설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시 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에게 재택근무 방침을 내렸으나, 대면으로 일해야 할 최소한의 인원들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했다. 하지만 공간 확보를 위해 지점이나 출장소를 내려면 자본금 확충도 해야 할 뿐아니라 금융당국에 인가도 받아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저축은행과 같이 공간 확보가 필요한 회사들에게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 7일 저축은행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협조요청이란 이름으로 저축은행들에게 ‘본점의 확장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전달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제한된 형태의 본점 확장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점을 내려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본점은 지점과 달리 신고를 안 해도 된다”며 “영업활동이 아니라 백오피스 기능이면 유연하게 보자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러한 본점 확장을 통한 백오피스 개념의 공간 설치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이 법안은 현행 인가제인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간 저축은행의 과도한 몸집 불리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지점 설치를 인가제로 운영해왔다. 반면에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지점 설치는 자율이었다.

이러한 공간 설치는 영업행위와 무관한 기능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즉 고객이 내방하지 못하고 여·수신 및 관련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콜센터, 전산시스템관리, 채권·연체관리, 여수신 상품 기획 등은 이전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무실 설치 이유가 본점의 업무공간이 명백하게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다. 다만 기존 본점 건물에 주요한 부분은 남겨둬야 한다. 예컨대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재무·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련 부문,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는 기존 본점 건물에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본점과 같은 행정구역, 즉 동일 시 내에 있어야 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점 설치가 쉬운 다른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본점 인력 중 일부가 근무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지침으로 보다 유연하게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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