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단독 정책토론을 열고 유튜버 100명을 통해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식(방송) 3사가 주관하는 여론조사에 포함해주지도 않으면서 (지지율) 5%가 넘지 않아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여를 못한다고 한다”며 “언론 불공정에 대항하여 유튜버분들을 모아 기존 토론회와 같은 질문으로 토론회를 동시 실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토론은 7일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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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에 날 포함하지 않는데 내 지지율이 5%를 못 넘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내가 TV 못 나오게 원천 차단하는 건 여야 후보가 자신이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허 후보가 낸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후보 TV토론 초청 기준을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이거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자로 규정한다. 법원은 이 조건에 허 후보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 후보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재차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