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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허 전 회장은 2019년 7월 5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2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허 전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허 전 회장은 2019년 7월 기소된 후 줄곧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기소한 세금 탈루 시점이 2007년 5~11월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에 검사는 “허 전 회장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렀기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허 전 회장 측은 지난해 6월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소환통지나 인도요청, 국제 공조수사 요청을 게을리 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법무부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허 전 회장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허 전 회장 측은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제 공조수사 요청’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재판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시효 만료 여부 입증을 위한 간접증거로서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허 전 회장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