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농산물 368가지와 임업의 임산물 79개 품목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분야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농업 공익직불제를 기본형과 선택형이라는 체계로 개편하고 정부 재정으로 농가에 약속한 금액을 직접 지급해주는 정책으로 소규모농가의 소득 증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목표로 새롭게 도입됐다. 올해에는 수산업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과 수산업의 공익직불제의 시행은 임업직불제를 염원하는 많은 임업인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줬다. 우리 숲, 임업을 제외하고 공익적 가치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농업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림은 온실가스흡수 및 저장, 생물다양성보전, 토사붕괴방지, 산림휴양치유 등 국민의 안전과 다양한 공익기능을 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 기준으로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혜택을 누린다고 발표했다.
법이라는 큰 틀에서 농업에 임업이 포함돼 있음에도 직불금 조건을 전·답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야에서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항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의 청정 먹거리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더덕이나 도라지, 산채 등을 밭에서 재배하면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이 되고, 청정 숲 임야에서 우수한 임산물을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오랜 기간 임업인들은 공익직불제에서 소외됐다. 또 산림은 대부분 경사도가 높고 임산물 재배조건이 불리하며 각종 규제와 제도로 인한 사유재산권 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임가의 소득액은 농가 및 어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에서는 조림, 숲가꾸기 보조사업이 있으니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국가에서 산림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한 보조로서 사업 실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업인들의 소득이나 산림의 공익가치 기여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4회의 연구용역과 임업단체와 전문가와 참여하는 TF 등으로 직불제를 설계하였고, 2021년 현재 관련 법률안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임업인들은 올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임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산림경영을 활성화해 우리 숲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수 있도록 임업의 미래를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