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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대법원서 무죄 확정

최영지 기자I 2021.07.09 06:00:00

''국가보안법 위반'' 상고심서 검사 항고 기각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무죄 판단…"''북한 찬양'' 내용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종북 논란을 부른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옛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 전 대표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통일 토크콘서트를 3차례 열면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정부나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화집을 발간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북한 담화를 전파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행사들의 개최와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황 전 대표가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황 전 대표의 발언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강연에서 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를 낭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유죄판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행사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행사 전 단계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기획하거나 초안 작성 등 관여 부분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처럼 반국가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주체사상, 북한의 핵무기보유 정당화 등 강연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내용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도 말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 탄핵증거,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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