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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접촉자들을 혼거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동부구치소의 과밀 상태로 들었다. 집단감염을 인지한 지난달 19일 당시 수용인원이 정원의 116.7% 정도로 초과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확진자들을 한방에 몰아넣고 비확진자들을 추려 다른 방에 모으는 식으로 격리했다. 심지어 최대 수용인원이 8명인 혼거실에 밀접 접촉자들이 섞여 10여 명이 함께 머물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북부교도소와 대구교도소 등으로 비확진자들을 이송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고 옮겨진 일부 수용자들은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부구치소에서 타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도 1인1실에 수용해야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원남부교도소의 경우에도 1인실 규모가 70여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송된 200여 명의 수용자가 이송됐다. 이에 따라 모두 1인실에 수용되지 않아 140여 명은 2명씩 수용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