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코로나19로 늘어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처법은? ②

김용운 기자I 2020.03.22 09:26:18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이전 회(3월15일)에서는 층간소음 유형과 원인을 비롯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역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층간소음의 정의, 범위, 기준, 해결 절차 등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이웃 간에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소음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소음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의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진동기계 소리, 급ㆍ배수(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소리, 동물 소리(개짖음),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는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범위(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것만 해당하며,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상가건물ㆍ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에 속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범위에 해당 되지 않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 민원 해결 프로세스(그래픽=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은 주간(06시~22시) 43dB(A), 야간(22시~06시) 38dB(A)이며, △공기전달소음은 주간 45dB(A), 야간 40dB(A)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의한 대응 및 해결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의해서도 층간소음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을 조사하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각 아파트 별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1인, 선거관리위원회 1인, 부녀회 또는 노인회 회원 1인, 입주자 중에서 경륜이 있는 1인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자문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조사, 중재 권고,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 실시,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ㆍ2단계 방법으로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3단계로 공공기관을 활용한 조정, 합의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층간소음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우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할 경우 세부적인 절차는 1차(전화 위주의 상담, 비대면) △전화상담 △방문상담신청 △추가전화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2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대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또한 아파트처럼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 중재상담을 우선 수행한 후, 미해결시 관리주체가 1차 중재상담 보고서, 상담 동의서 등을 첨부해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신청ㆍ접수합니다.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처럼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 세대의 중재상담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상담을 비롯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악기, 라디오, TV 등을 지나치게 틀어놓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울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과도하거나 지나칠 경우,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은 발생 초기에 갈등을 중재, 조정해 해결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대상 민원응대 교육, 단지별 관리규약에 기반한 입주민 자율 갈등조정체계 활성화, 권역별로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 협업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상담 전문가와 공동주택현장 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자율적인 분쟁 조정이 어려울 경우, 협업체가 공동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 소음측정 등 진단을 실시해 갈등 중재와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층간소음 사례발표회를 통해 지자체,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사례집으로 제작 배포해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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