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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9개 지자체는 지난 10개월간 정부의 지원 속에 버텨보고 있지만, 응급조치 수준으로 해결될 여건이 아닌 것이다. 결국, 9개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달 30일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하여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경우에는 정부심사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예타 기간을 면제하거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지역경기 부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두 번째는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간의 정부 지원은 기존 추진하던 예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주였는데, 사실상 ‘십시일반’이었다. 특히 작년의 경우는 추경편성을 통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지역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장기지속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재정 운용 차원과 해당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휠씬 나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화의 계약에 관한 특례다.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산업위기 지역 내 업체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지역 기업이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자는 취지다.
네 번째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단기간에는 정부의 응급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은 지역의 기간산업이 붕괴된 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이다. 이런 위기가 다시는 없어야 하겠지만, 산업의 부침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기회에 법적 보완을 해두면 차제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 속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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