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박 이끈 '관세관'…"정원·파견국 늘려주세요"

박진환 기자I 2017.12.15 06:00:00

통관분쟁 현지 해결 및 마약·밀수 등 관세범죄 수사 공조
美·中 등 7개국 12명 근무…4년간 1630억 상당 통상지원
인도·러시아 등 수요 급증…직제 반영·정원 조정 등 난관

한국과 베트남 관세청이 베트남 현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대한민국 정부 소속 관세관이 중국 청도에서 우리기업들을 방문해 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대한민국 정부 소속 관세관이 중국 청도 세관을 방문해 우리기업의 통관분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5월 베트남 정부가 TV용 LCD 패널에 대한 품목분류를 갑자기 변경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베트남 세관당국이 과거 5년치 소급 과세를 위한 사후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TV용 LCD 패널에 대한 분류를 바꿨기 때문이다. 그간 이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부분품으로 분류돼 관세가 면제됐지만 이 조치가 시행되면 TV 부분품으로 변경, 3%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베트남에 근무 중인 대한민국 정부 소속 관세관은 베트남 관세당국 관계자들을 잇따라 면담하면서 정부와 정책의 신뢰성 상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 같은 노력 덕에 지난달 베트남 관세당국은 소급추징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3600만달러(한화 400억원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인도네시아와 교역을 하고 있는 A사는 현지 세관에서 FTA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일을 문제삼아 FTA통관을 거부하고, 일반 관세를 부과하면서 낭패를 겪었다. 당시 인니 세관 직원은 ‘근무일 3일 이내(within 3 working days)’라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일을 단순 3일로 해석,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산해 기일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 관세관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관세부과 결정의 부당함을 설명한 뒤 환급을 요청했다. 이후 한국 관세관의 수차례 계속된 요청 끝에 인니 세관은 A사에 관세 환급을 결정·통지했다.

◇관세관, 해외 통관분쟁 해결 및 마약 등 관세범죄 정보공조까지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각국에서 근무 중인 관세관들의 역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외국세관과 접촉해 우리기업의 통관분쟁을 현지에서 직접 해결하고, 마약·밀수 등 관세범죄 수사관련 정보교환 및 공조를 위해 관세관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특히 FTA 체결이 확대된 2010년을 기점으로 관세관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모두 7개국에서 12명의 관세관이 근무하고 있다. 관세관은 본 소속기관은 관세청이지만 원활한 해외 근무를 위해 외교관 신분으로 각국 대사관(총영사관)에 근무한다.

관세청은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간 관세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기업들이 본 경제적 혜택은 1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외교부 직제 반영·공무원 정원 조정까지 관세관 증원에 난관

한국 기업들이 그간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기존 교역국가들을 넘어 인도와 러시아 등으로 수출 다변화 전략을 도모하면서 통관분쟁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해외 통관장벽 및 수입규제 해소를 위해 관세관의 정원 및 파견국가를 늘려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의 정식 주재관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직제에 반영해야 하는데다, 공무원 정원 조정 등 절차 상 문제로 관세관 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정식 주재관 파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KOTRA에 해외 장기출장 형식의 ‘관세 협력관’ 제도를 도입, 이를 만회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러시아 등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가들에 관세관 추가 파견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파견국들 중에서도 교역량과 무역장벽 등을 고려해 추가 증원이 요구되는 등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및 AEO MRA 체결국 등 협력 수요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세관의 증원이 시급하다”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순차적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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