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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3월까지 제설대책기간 운영.."눈길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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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7.11.14 06:00:01

車에 스노우체인 구비 등
눈길 안전요령 숙지 당부

겨울철 제설작업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안전사고 예방책이다.

상황실에서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대응 시나리오를 운영한다.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만1844t, 장비 5922대, 인력 6124명을 확보했다.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염수분사시설을 793개소로 확충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설제 부족 시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해 인근 지자체에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감속 운전 및 스노우 체인 구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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