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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공의 전쟁]밀어붙인 부자 증세, 보유세·담뱃세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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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8.09 05:30:00

정치권 요구 따라 소득·법인세 증세
시민단체 "보유세 과감한 증세해야"
野 "800만명 면세 축소", "담뱃세 인하"
김동연 '신중론'..전문가 "중심 잡아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2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발(發) 부자증세로 인한 세금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보유세 인상하고 800만명 이상의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는 ‘서민 증세’까지 증세론이 불붙었다. 반면 담뱃세·유류세 같은 ‘서민 감세’부터 시행하라는 야당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소득세, 법인세를 올리는 증세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8→40%(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42%(과표 5억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2→25%(과표 2000억원 초과)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 9만3000명, 129개 기업에 증세를 하는 것이다. 늘공(처음부터 늘 공무원·행시 등을 통해 임용된 관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안을 주장한 지 13일 만에 이는 그대로 정부안이 됐다.

이후 물밀듯이 증세 주장이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2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야당은 면세자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 토론회(주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후원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근로소득세(2015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납세대상자 1733만명 가운데 810만명(46.8%)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세를 안 내는 법인도 47.1%에 달한다”며 “국민개세주의(소득 있으면 납세)와 공평과세를 위해 조세 정책의 일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면세자 700만명 이상이 연봉 3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다.

‘서민감세’ 주장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철우 한국당 최고위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유류세 인하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들 상대로 가두 성명도 받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갑당 4500원인 담뱃값을 약 2500원 정도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휘발유·경유 가격을 각각 28.5%·23.6% 인하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정당들은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증세·감세 논란에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017년 조세개편안 외에 내년 이후 방향은 조세특위에서 함께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은 “담뱃세 서민증세로 불만이 큰 상황인데 보유세, 면세자 축소까지 나서면 세금 불만이 삽시간에 터질 것”이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기업, 가계에 영향을 끼치는 세금 정책에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42%,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금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기조에 따라 내렸던 법인세 세율을 9년 만에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리고 소득세율은 20여년 만에 40% 초과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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