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洪 엇갈린 판세분석…‘암흑의 6일’ 혼란 불보듯 뻔해
5월 3일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된다. 유권자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공표 금지기간 이전인 5월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뿐이다. 이 때문에 선거막판 6일 동안의 판세변화를 참고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다. 1일 현재 각 후보 진영의 자체 판세분석은 극과 극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확고부동한 1강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한때 위태로웠던 대세론이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1강(문재인) 2중(안철수·홍준표) 체제를 굳혔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일시적인 하락세에도 문재인 vs 안철수라는 기존의 양강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준표 후보 측은 막판 대역전극을 장담하면서 3강(홍준표·문재인·안철수) 구도를 주장하고 있다. 최종 구도는 홍준표 vs 문재인의 양강싸움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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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5월 3일 이후 허위 여론조사 SNS에 공표시 집중단속
선거여론조사 관리를 전담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대선의 경우 여론조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다 선거 막판 가짜뉴스 형태로 왜곡된 여론조사결과가 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심위는 1일 19대 대선과 관련한 허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밴드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표한 특정후보자의 중앙선대위 정책특보와 지방의회의원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히 A씨의 경우 중앙선관위로부터 SNS에 게시한 여론조사결과의 삭제 요총을 받고도 ‘○○○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심위는 앞으로 허위·왜곡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표금지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용어설명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번 대선의 경우 5월 3일부터 9일 오후 8시 투표마감 시각까지다. 다만 5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5월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