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은 손자병법의 지혜(知慧)편 중 선승구전(先勝求戰)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전쟁을 한다.’라는 뜻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전쟁에 임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이다.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히 충원해 국가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병무청도 선승구전(先勝求戰)의 가르침을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군을 전시 소집대상자로 지정하고,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영하도록 평시에 준비하는 것으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은 실제 전시상황에서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즉시 발휘할 수 있도록 평시에 2박3일동안 동원절차와 전시임무를 체득하기 위한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평시에 흘린 땀 한방울은 전시의 피 한방울과 같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만큼 평시 훈련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말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 등 상비전력을 줄이고,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비군이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예비전력 정예화와 훈련 예비군 예우의 첫 걸음이다. 이에 병무청은 예비전력의 핵심축인 예비군의 권익을 보장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전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발생한 예비군 사고는 그동안 관계 공무원이 인솔한 집단수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별로 군부대에 입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도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훈련부대 입영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상으로‘군인사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면 보훈보상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원훈련소집 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제도화 했다. 직장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훈련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해 훈련기간 동안의 급료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학교의 장도 훈련에 참가한 학생에 대해 결석처리 하지 못한다.
병무청은 훈련소집을 이수한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와 협약을 통해 스포츠, 영화 등 관람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집단 입영하는 병력의 안전수송을 강화했다. 차량 운행전 운전자 전원에 대해 안전교육과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송 중에는 안전통제관을 임명해 운전자의 과속, 졸음운전을 예방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입영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비군들은 생업을 잠시 뒤로 한 채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과 땀을 희생한 애국자들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력동원훈련 이수자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고 자발적 훈련 이행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동원훈련소집 이행자가 국민으로부터 우대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쓸 것을 약속한다.
박창명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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