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증권 관련 소송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법무법인 민(民)도 최근 경찰팀을 강화하고 있다. 1991년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고태관 변호사를 중심으로 박세희·윤수복·조현석 변호사가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내 2명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고태관(사진) 변호사는 경찰대 재학 중이던 199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을 잘 알면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시험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그는 “경찰을 더 잘하고 싶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며 “사법연수원을 나와 수사 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안정적인 승진 가도를 외면하고 개업한 이유에 대해 “당시 노사 분쟁이 일어나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시도했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공적인 중재 기능 외에 사적인 영역에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 잠시 법조인의 길에서 벗어나 부동산 업체 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변호사로 돌아왔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했다.
고 변호사는 “과거에는 형사사건에서 의뢰인과 변호사가 경찰의 초동수사를 등한시했다”며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결과와 다른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음주 단속 경찰관의 팔을 비틀었다는 혐의로 6년간 재판을 받아야 했던 50대 남성이 화제가 됐다. 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오해를 풀었다면 6년이나 걸렸을 사건이 아닌 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고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윤수복 변호사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변호사는 혐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범행의 경위, 법리적 문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 검토해야 할 객관적 자료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의뢰인을 돕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빠트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