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작년 12월22일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과 관련, 건물주인 경향신문사가 경찰청에 손실보상액으로 약 1억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는 경찰의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경찰은 이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액만 보상하는 방안을 두고 경향신문사 측과 협상 중이다.
진입작전 당시 경찰 5000여명이 투입돼 노조원들과 12시간 이상 대치했고 건물 유리문이 깨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 내·외부에 큰 피해를 남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요구액 중에 간접적인 영업손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어디까지 경찰의 직무 집행 때문에 발생한 손실로 인정할 것인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올해 4월 6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할 수 있다”며 “결국 지금은 예전처럼 경찰관들이 십시일반으로 지불하거나 유사항목의 예산에서 전용하는 수밖에 없어서 거액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실액 산정 및 보상이 끝나고 나면 철도노조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