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분양가 규제가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반시장 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이해부족`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칼럼에서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예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칼럼에 따르면 최근 한 방송사는 "국내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사실상 폭리를 취해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고, 한 시민단체는 "원가 연동제가 전면시행되지 못하고 부분시행된다면 결국 주변 시세에 따라가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은 이에 대해 "두 보도에는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은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된다"며 "분양가 규제가 없으면 신규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 공급곡선에 따라 기존 아파트에서 결정된 가격점까지 지어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도 늘어나 가격은 예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온다"며 "그러나 분양가가 규제되면 신규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기존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어 아파트 가격은 덜 내려온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규제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이지 자유화가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올라간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공급이 최대한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 등의 건축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 가격을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 사람만 거주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한편 그는 땅값이 분양가의 29%에 불과한데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는 방송사 보도는, 물건 값은 원가에 적정 이윤을 붙여 정해야 정당하다는 잘못된 지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택지라고 하더라도 시장가격으로 분양하고 그 수익금을 다른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업자가 땅값을 부풀려 분양가를 높였다는 것은,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을 동종의 기존 아파트 가격에 가깝게 받기 위한 규제 회피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가격을 왜곡시키는 규제는 반드시 회피를 낳고, 이를 다시 규제하는 재규제는 재회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규제의 변증법(Regulatory Dialectic) 사슬에 빠뜨리고, 더욱 강화된 총체적 규제는 시장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