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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부실 관리… 법원 "907만원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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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0.18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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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기준 어기고 관리료 청구
法 "치료 시작·종료일도 하루 2회 확인이 원칙"
"예외 사유 입증 못 해…전액 환수도 적법"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를 하루 두 차례 확인하지 않고 환자관리료를 청구한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액 전부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택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에도 하루 2회 모니터링이 원칙이며 이를 지키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8월 27일 서울 노원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당시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확인해야 했다. 모바일 앱을 통한 확인으로 1회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최소 1회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 병원이 하루 2회 모니터링 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자관리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5월 부당하게 지급된 907만5340원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택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에는 하루 2회 모니터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 지침이 환자관리를 ‘치료 시작·치료 중·치료 종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루 2회 모니터링은 치료 중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환자 관리에 힘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환수한 것도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루 2회 모니터링이 재택치료 전 기간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환자관리 의무라고 판단했다. 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에도 해당 의무가 적용되며, 시기별로 필요한 관리 업무가 추가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환자가 오후 늦게 배정되거나 오전에 치료가 종료돼 하루 두 차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공단도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면 하루 1회 모니터링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진료기록만으로는 모니터링을 두 차례 실시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907만원 전액을 환수한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급기준을 어기고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무정지나 과징금처럼 징벌적 성격의 처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에 대해 “지극히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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