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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지적장애인 폰·카드 명의도용…30대 남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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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5.27 07:11:2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같이 살게 된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 결제한 30대 남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4월 중순부터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30대 여성 C씨와 함께 거주하게 됐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줄테니 폰을 새로 개통해달라”며 C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사용한 뒤 7개월치 요금 약 31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B씨는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접속해 C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2개월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을 무단 결제했다.

같은해 5월에는 C씨의 부탁으로 대출받은 200만원 중 100만원을 “내가 써야겠다”며 가로챘다.

A씨는 “3명이 살기에는 집이 좁아 이사가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C씨로부터 26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고, 같은해 7월에는 C씨가 약속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B씨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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