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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선 공시 제도를 비롯해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한다. 최근 공시 서식 개정 내용,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사업 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등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공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 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