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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전 교수는 먼저 금투세 시행에 따른 실증 분석 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선진 거래시스템과 IT 기술을 감안하면 명확한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의 이탈로 인해 시장의 충격이 과도하게 크다면 공제액 상향 등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금투세 과세 방식을 원천징수에서 자신신고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 신고 후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복수의 증권계좌를 보유할 경우 투자자는 각 계좌에 기본공제를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22%를 원천징수 당한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이러한 방식은 개인투자자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가 시키며, 투자 수익의 일부가 묶임으로 인해 증권 투자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복리 효과가 사라진다”며 “자진 신고 방식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수익을 종합해 신고하는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세금 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투자 수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투자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세금을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교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세 0.15%가 적용된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0.03%인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만, 농어촌특별세 0.15%가 있으므로 사실상 두 시장 모두 0.15% 거래세가 적용된다. 전 교수는 “금투세 시행 시 소득과 관련 없는 세금은 폐지돼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금융 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현재 금투세 안에는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없다”며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수 금융 선진국들이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