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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했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차관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와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문건 작성과 수정에 관여했고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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