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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하기 전 정부를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 합당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이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임 회장도 같은 날 경찰에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경찰은 “(임 회장이) 조사 한 시간여 만에 출석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 제9조에 따르면 피의자·피해자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