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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왕씨의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된다고 봤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혜화역 인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다들 조심하시라’는 제목으로 왕씨가 작성했던 글의 캡처본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무자격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은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에브리타임 글 게시에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