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영업활동을 해도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통상 정의된다.
김 교수는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서 동시에 재무상태표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해야 한계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은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과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이 있다. 영업외활동 비용의 대표적인 게 이자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는 금리가 높아 이자보상배율이 나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구조인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이자보상배율 지표를 적용하면 기업이 당해내기 힘들다”며 “정책당국은 단순하게 지표만을 적용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 및 일부 비상장기업(금융보험업 제외) 2551개 기업 중에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은 올해 1분기말 46%다. 지난해 말(36.4%)보다 9.6%포인트 높아졌다.
김 교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은 책임을 떠안기 싫거나 자사의 파산 위기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평가한다”며 “이자보상배율 등 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골라내면 자칫 좋은 기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