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살던 50대 여성 B씨를 납치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8일 검거됐다. A씨는 전 연인이었던 B씨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다시 만나달라며 찾아간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이후 약 8시간 동안 B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미리 준비한 차에 B씨를 강제로 태우고 40㎞가량 도주했다.
차량에 감금돼 있던 B씨는 새벽 2시쯤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3월 A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면서 받아둔 보호 장비였다. 경찰은 긴급 출동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위치 추적을 한 끝에 피해자 위치가 용인휴게소 인근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신고한 지 1시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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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일당 7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납치·살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명 중 1명만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경우(36) 등 3인조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C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됐다.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 또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C씨와 갈등을 빚다가 작년 9월 C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씨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