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주문한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발로 차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내 손님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손님 C씨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성을 때리려고 하느냐. 조용히 나가라”고 하자 “왜 반말을 하느냐”며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C씨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식당 주인에게 한 것은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사건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