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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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는 동시에 금융사나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 조치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하는 대상자의 경우 직위 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전 상장사에, 금융사의 경우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각각 적용된다. 임원 선임 제한 조치도 최장 10년 적용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엔 최근 불거진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있었다. 2017~2021년 5년 동안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는 274건이었지만 과징금 등 행정 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처분이 93.6%에 달했다.
사법당국에 넘어가더라도 제재 수단이 엄격하지 않았다. 2016~2020년 수사가 완료된 사건을 기준으로 고발·통보된 사건 가운데 불기소율은 55.8%에 달했고 3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봐도 2020년 기준 실형 59.4%(38명), 집행유예 40.6%(26명)로 집계됐다. 그러다보니 재범율도 20% 안팎으로 조사됐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려면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홍콩 등 주요국은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게 자본시장 거래 제한이나 상장사 임원 선임과 경영 참여 제한 등 행정 제재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엔 대상자 여부 확인과 정기적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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