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예비군부대 지역대장으로 근무하는 5급 군무원 A씨는 2019~2020년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근무하며 함께 근무하는 상근예비역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와 언행을 수차례 했다.
A씨는 2020년 7월 한 상근예비역 병장 B씨가 늦잠으로 지각을 하자, 통화내역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조사했다. 그는 당일 지각과 무관한 음성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B씨에게 “조사 과정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시불이행으로 더 크게 처벌받는다”고 겁을 줬다.
A씨는 또 같은달 상근예비역들에게 인성검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검사를 다시 받을 것을 강권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2019년 12월엔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상근예비역에게 “왜 안 죽었냐”, “지금 죽어버리지 그냥”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군이 감찰에 착수했고, A씨는 결국 2021년 8월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 및 품의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혐의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그런 언행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근거한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자살시도 전력 상근예비역에 대한 막말에 대해선 “열심히 하라는 취지였다”는 황당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을 들었다고 진술한 목격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지도 않다”며 A씨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