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공무원 김씨는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려 부의금을 받았다. 직장 전·현 동료들뿐만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받은 부의금은 총 2479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허위 부고로, 김씨가 올린 부고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8월 김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7437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김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공무원직에서는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