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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 등을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피후견인)에게 법원 결정이나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건강,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선임하며 친족을 비롯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2022년 11월 A씨는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나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노인복지법상 피성년후견인은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성년후견인 B씨는 “성년후견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필요최소개입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들 사례가 피후견인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로 민법 제11조의‘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필요최소개입의 원칙에 따르면, 의사결정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인 피후견인이 의학적으로는 장애가 현존하고 있더라도, 가능한 후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후견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성년후견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소외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고 현행 법령상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나 자격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독립적 일상생활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와 그 유지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이 의학적으로 장애가 현존하더라도 성년후견 종료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