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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유형이 적합한 지 미리 살펴봐야 한다.
세율만 따져보면 10%를 적용하는 일반과세자보다 1.5%~4% 수준인 간이과세자가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 가능하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사업 환경이 달라질 경우 과세 유형은 바뀔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가 자신의 사정으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3년간 재등록이 불가한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