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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이미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이후로 진상을 밝히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국정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은 ‘선(先)조사 후(後)처벌’이라는 입장을 재차 견지했다.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보이콧’이 나오기도 했다.
법안 마련도 미진한 상태다. 여야는 참사 직후 금방이라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다퉈 관련 법안을 냈지만 논의는 멈춘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29일 이후 지난 25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발의안은 총 16개다. 이 중 대형 인파 재난 예방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3개다.
상임위원회 심사도 이제야 돌입했다. 발의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13개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상정된 건 9개뿐이다. 무더기로 법안만 발의됐을 뿐 심사에는 내용에서도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다.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행사별 대책 등 상세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밖에도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 공방이 격화되면서 법안들이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법안은 법안대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 문제는 여야가 없는 사안이다. 국정조사 진행 여부와는 다르게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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