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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튜브 채널은 육상, 체조, 수영 등 선수들의 시합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이다.
1위부터 5위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담은 이 영상에는 일부 누리꾼들의 성희롱성 댓글이 게재됐다. 이들은 10대 선수들을 대상으로 “몸이 진짜 예쁘다” “1위로 갈수록 몸이 더 좋아진다” “남고딩에 설렐 줄 몰랐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다이빙 영상 외에도 씨름 등 다른 종목의 영상에서도 선수들의 외모와 몸매를 평가하는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다만 해당 영상에는 성희롱성 댓글을 비판하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성(性) 상품화인가” “선수들 성희롱하는 것인가”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 김빠지게 하지 마라” “남녀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 등의 글을 남겼다.
성희롱성 댓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이에 특정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성 댓글을 다는 행위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