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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한 반대 단체 활동가, 징역 2년 확정

한광범 기자I 2021.07.23 06:00:00

코로나19로 방문 불허하자 철조망 절단 후 침입
"군형법 법정형 높아…법이 정한 대로 처벌해야"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평화운동을 명목으로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한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 시설 손괴와 군용물 등 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평화활동가 송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지에 무단 침입한 류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송 씨 등은 지난해 2~3월 제주 강정마을 사람들의 안식처였던 구럼비 발파 8주년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측에 구럼비 방문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군기지 측은 코로나19 발생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제주해군기지 내에 위치한 구럼비는 지난 2012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발파됐다. 당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은 이를 격렬히 막아 구럼비는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상징으로 통한다.

송 씨 등은 지난해 3월 7일 또 다시 방문이 불허되자 절단기를 이용해 기지 울타리와 철조망을 절단한 후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구럼비 앞에서 기도와 묵상을 하다 발각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불법으로 점철된 절차를 거쳐 건립됐다”며 “부당한 국책 사업에 대한 의식적인 항의 행위이므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송 씨 등의 행위가 사회 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군용물 손괴와 군용 시설 침입의 법정형이 (일반 형법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다”며 “구성 요건이 인정되는 한 법이 정한 대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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