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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장기에 걸쳐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후 면책받은 채무자나 파산면책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가 주요 대상이다.
재단은 성실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로 매년 연 2회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하반기에도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018년 소각제도 첫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성실실패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동참 및 포용금융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