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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경영진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도 분석했다. 이 교수는 “개인기업 사기업 상태에서 창업자나 경영진은 의사결정이 비교적 자유롭고 규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장을 한다는 것, 영어로 public 회사가 된다는 것은 개인 기업과 달리 사회를 동업자로 삼겠다는 암묵적 약속이다. 따라서 사회의 주요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고, 최고급 인재가 몰리는 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도 부여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장사는 여러 주주들의 투자에 기반한 ‘물적회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상장후에도 회사를 개인기업의 개념인 ‘인적회사’처럼 운영하는 점이 문제다”며 “공공대중의 투자를 받은 물적회사인데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내 회사라는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당연히 투자자를 동업자가 아니라 남으로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소액주주가 권리구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결과적으로 기업편을 들게 된다”며 “예를 들면 회계부정과 관련한 피해를 다투는 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가진 금융당국에서 소액주주들에게 자료를 협조하지 않으면, 일반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위법 행위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의 모든 집단행동이 모두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악성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지 않고, 단기 매매차익을 위해 급등락이 심한 바이오기업을 특별한 분석 없이 고점에 산 후 주가가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벗어나 막말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로 소액주주임에도 주가만 상승하면 기업의 잘못된 행위와 불법도 눈감고 지배주주를 결사옹위하자는 식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상장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며 사회의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공기가 되도록 바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사의 불법행위나 잘못에 대해서는 상법에 보장된 주주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투자자보호기구를 통해 경영진과 주기적으로 대화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게 바람직한 주주들의 집단행동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