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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정시 수능선발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은 정시 수능전형 30% 이상, 지방대는 수능 또는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을 충족하겠다는 전형 조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지목한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개 대학은 2023학년까지 ‘정시 수능선발 40%’를 약속해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8월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통해 정시 수능전형 30%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공정성이 부각되자 학종 비중이 큰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을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교 기여 대학 지원사업의 참요조건으로 정시 확대를 제시했다.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의 70%까지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쓸 수 있다. 대학들이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국고지원금으로 입학사정관을 확충해온 대학은 사업에 탈락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선정 평가에선 △대입전형의 공정성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등을 반영한다. 지원 대상 75개교 중 67개교는 사업유형 1에서, 나머지 8개교는 유형2에서 선정한다. 1유형에는 모든 대학이 참여할 수 있지만 2유형에는 최근 4년(2016~2019년)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이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 내용과 지원 대학 선정방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