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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제 청원은 특정 진행자에 대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방송을 진행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씨는 공영방송이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송을 자주 진행해왔다”라고 지적하며 “미투 운동에 대한 음모론, 초기 Covid19 확산시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음모론, 최근 북한의 민간인 사살사건에 대한 ‘화장’ 표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의 변을 내지도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현재 진행하는 방송은 tbs가 지향해야 하는 공익성과 맞지 않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방송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특정 진영논리를 옹호하기 바쁜 김씨의 방송은 성숙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 시민들이 방송국을 통해서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납세했겠냐. 그런 방송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종편 혹은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그간 많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해왔으며 이는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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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 갈등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 표현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고 조처를 했다.
또 김씨는 지난 5월 같은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할머니가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라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6월 1일 서부지검에 “김씨가 허위사실 적시로 이용수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14일 배후설 논란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김씨의 발언이 논란될 때마다 tbs 게시판에는 그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쳤다.
한편 김씨의 ‘뉴스공장’ 하차 청원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7일 오후 8시 기준 1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